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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원시 공고 제2024-464]

 

   노봉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저수지,댐 재해예방에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노봉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노봉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남원시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다.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일원

  라. 사업의 목적 : 노후저수지 보강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안정적 농촌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제공

  마. 총사업비 및 사업면적 : 3,000백만원, 수혜면적 12.0ha.

  바. 사 업 내 용

          -제체덧쌓기(B=4.5m, L=180m)

          -여방수로 : L=9~10m, 그라우팅 L=140m, 141

          -사통 : (D=300mm) 2, -복통 : D=800mm, L=89.2m

     사. 사 업 기 간 : 2023. 9. ~ 2024. 12.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토지 및 물건 내역 : 붙임 조서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

  다.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전북 남원시 농고길 25(도통동))

     ② 남원시청 농정과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라. 공고(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24.02.29.2024.03.14.)

  마. 이의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남원시청 농정과에 서면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

 

 

3.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202403월 말부터 보상협의

  나.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추천은 공고 기간동안에 유선이든, 서면이든 해주시면 반영하고,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추진함

  (감정평 가 추천에 대하여는 상담전화시 자세하게 설명함)

  다.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 주소·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 (063-620-2071)

  바. 기타사항 :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의 편입 및 

                제외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229

 

 

 

                 남 원 시 장 {직인생략]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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