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공고 제2024–18호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등 3개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
라. 사업기간: 2023. 07. 11 ∼ 2027. 12. 31.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행불 등의 소유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열람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전북본부) 및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확인 가능합 니다.(한겨레신문 보상계획 공고 : 2024. 03. 07일자.)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열람기간: 2024. 03. 07.∼ 2024. 03. 21.(15일간)
나.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고객지원부(☎063-540-1195)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3. 07 ∼ 2024. 03. 21(15일간) |
가.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아래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4년 5월 중에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금 지급은 개별적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낸 후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체결하고 당사자 개인통장계좌에 입금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소유자 통장 계좌에 입급됩니다.
마.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추진 계획(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감정평가 : 2024. 04. 22.~2024. 04. 30.
○ 보상액 산정 및 통보 : 2024. 04. 22.~2024. 04. 30.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 2024. 5월부터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고객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540-1195, FAX 063-547-1174]
2024년 03월 07일
사업시행자 :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