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공고 제2024-4호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무안면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무안면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636.0ha
라. 사 업 기 간 : 2023년 09월 ~ 2029년 12월
마.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5-6, 5-7, 무안리 694-3, 693-4, 682, 삼태리 265, 209-3, 죽월리 1, 2, 양효리 47-24, 26, 내진리 1-3, 2-2, 1-4, 성덕리 산186, 614, 628-7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482, 483, 483-1, 오방리 산35
필지 총계 21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밀양시 홈폐이지(www.mir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우편번호 50423)
- 전화 및 팩스번호 : ☎ 055-359-6344, FAX 055-354-214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3. 11. ∼ 2024. 03. 28.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3월 1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어촌사업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24년 03월 28일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어촌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5-359-6344, FAX : 055-354-2149]
2024년 03월 11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