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제2024-10호
보상계획열람공고(안) | ||||||||
장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경우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의개요 | 사업의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곡리 일원 | ||||||
사업의명칭 | 장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
사업의규모 | 75.6ha | |||||||
사업시행기간 | 2023.01.~2027.12 | |||||||
사업시행자의명칭 및주소 | 사 업 시 행 자 : |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 |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054-720-7017) | ||||||||
2. 보상대상 물건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열람장소에비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공사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게재 | |||||||
3. 보상계획 열람 | ①열 람 장 소: | 포항시 농촌활력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어촌사업부 | ||||||
②열람및이의신청기간: | 2024. 03. 11. ~ 2024. 03. 26.(14일 이상) | |||||||
4. 보상의시기ㆍ방법및절차 | ||||||||
구분 | 일자 | 주요내용 | ||||||
감정평가 | 2024.05.07.부터 2024.05.31.까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경우 2인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열람 만료일로부터30일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1인을 감정평가 업자추천서에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 의견등을 기재하여 보상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나 보상업무수행자에게 의견서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식 : 개별 통지 | ||||||
보상액산정 및통보 | 2024.06.10.부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6조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산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보상협의및 계약체결 | 2024.06.10.부터 |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안내문포함)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합니다. | ||||||
보상비지급 청구및 지급방법 | 2024.06.10.부터 | 보상금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청구자개인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보상금지급의무를 종료합니다. | ||||||
①상기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
2024. 03. 11. |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