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4-21호]
팔덕 백암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의 제58조 1항 규정에 의거 순창군 농촌활력과-474(2024.01.16.)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팔덕 백암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팔덕 백암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나. 사업시행자: 순창군수
다. 사업의 위치: 순창군 팔덕면 서흥리 백암마을 일원
라. 사업의 목적: 생활·위생·안전등을 위한 주택·인프라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2. 토지조서 내용
가. 토지 및 물건 소재지
-붙 임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면(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
다. 열람장소: ①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13)
② 순창군청 건설과 (순창읍 경천로 33)
라. 공고(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이상 (2024.03.15.∼2024.04.02)
마. 이의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서면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
3.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2024년 5월 이후 보상협의
나. 보상가격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
다. 보상금 지급: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 주소·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문 의 처: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63-650-7011)
바. 기타사항: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의 편입 및 제외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