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공고 제2024–07 호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차)
나. 사업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매면, 내척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
라. 사업기간: 2022. 11 ∼ 2025. 12.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행불 등의 소유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및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열람기간: 2024. 3. 11.∼2024. 3. 25.(15일간)
나.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620-2071), 남원시 농정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3. 11 ∼ 2024. 3. 25(15일간) |
가.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4년 4월경부터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나.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열람기간중에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금 지급은 개별적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낸 후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체결하고 당사자 개인통장계좌에 입금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전이 완료되면 소유자 통장 계좌에 입급됩니다.
마.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개별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등 및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620-2071 ,FAX 063-625-9847]
2024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