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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공고 제202407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 보상계획 열람 공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보상 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금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2)

. 사업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매면, 내척동 일원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 사업기간: 2022. 11 2025. 12.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행불 등의 소유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및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기간: 2024. 3. 11.2024. 3. 25.(15일간)

.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620-2071), 남원시 농정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3. 11 2024. 3. 25(15일간)

 

.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4월경부터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으로 열람기간중에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지급은 개별적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낸 후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체결하고 당사자 개인통장계좌에 입금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전이 완료되면 소유자 통장 계좌에 입급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상계획 공고 및 열람(개별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등 및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620-2071 ,FAX 063-625-9847]

 

 

202431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직인생략)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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