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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면청사건립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 작성자 이연웅
  • 조회수 587
  • 전화번호 063-440-5713
  • 등록일 2024-03-14 13:0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62조 동법시행령」 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시행중인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및 면청사 건립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 마루건설이앤씨(주)

 

2024년 03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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