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4- 5호
2024년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 공고
2024년 화옹지구 7공구 일시사용에 관하여「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용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일원
나. 임대면적 : 6,374,205.7㎡
다. 사용기간 : 2024. 4월 ~ 2024. 12월까지
라.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 일시사용 운영 계획
가. 공고기간 : 2024. 3. 19. ~ 3. 27 (7일간)
나. 신청/접수 : 2024. 3. 19. ~ 3. 28. (09:00~18:00)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층)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고잔동 524-3번지)
라. 신청구획 등
구 분 | 임대구획 | 모집 법인수 | 필지수 | 면적(㎡) | 재배작물 | 비 고 |
총 계 | | 28 | 470 | 6,374,205.7 | | |
피해법인 신청구역 | 수도작1 | 22 | 352 | 3,771,070.1 | 수도작(벼) | 일반법인 신청불가 |
타작물2 | 63 | 1,735,369.5 | 타작물(조사료포함) | |||
일반법인 신청구역 | 타작물3 | 6 | 55 | 867,766.1 | 타작물(조사료포함) | 피해법인 신청불가 |
마.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24. 3. 6.)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
■ 화성시 남양읍 장덕1리, 우정읍 매향1리, 매향2리, 매향3리, 매향4리, 매향5리,
석천4리, 화산1리, 화산2리, 원안1리, 원안2리, 호곡1리, 호곡2리, 호곡3리, 주곡1리, 주곡3리, 서신면 궁평1리, 궁평2리, 백미리, 송교리, 사곳리, 용두리 소재 법인
* 피해법인은 행정리별 1개 법인만 인정하고, 구성원은 최소 20인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공 통 |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서 - 조합원 5인이상 모두가 농업인인 법인 | ❍ 총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피 해 농어업 | ❍ 피해농어업인이 전체 구성원의 1/2이상인 법인 | ❍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피해농어업인이 출자한 법인 |
❍ 2023년도 화옹7공구 계약법인에 한함.
. 일시사용료
가. 산정공식 : 해당시․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전국 평균 kg당 쌀가격×연차별 임대요율(4년차 적용)×임대면적(㎡) ×시군별 지표(△P)÷1,000
나 연차별요율
구 분 | 연차별 요율(%)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수도작 | 12.7 | 15.6 | 16.6 | 17.3 | 18.0 |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 5.1 | 6.2 | 6.6 | 6.9 | 7.2 |
수도작외 | - | 1.5 | 1.6 | 1.7 | 1.8 |
다. 고정임대료 : 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쌀 수확량(kg) : 해당 시․군․구 5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 수확량.
❍ kg당 쌀 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5년간 전국 평균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라. 변동임대료
❍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 kg당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 가격”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마. 시·군별지표(△P)는 화성시 0.921을 반영합니다.
. 구비서류
가.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1부. (우리공사 소정양식, 임차신청 장소에 비치)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회의록 사본 각 1부.
라. 출자금 확인 증빙서류 1부.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 법인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필지별 1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부
■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 출력물 1부
㉯ 출자한 농기계의 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발급)
※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
<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 상각율(1/6)】>
마. 간척지경작확인서,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바. 법인 중복 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 선택결정 조합원 명부 각 1부.
사. 법인구성원 피해농어업인 인적사항 확인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또는 경기남부수협 확인 받은 후 제출
※ 피해농어업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배우자 포함). 단, 피해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이전(양도 또는 상속) 인정 불가(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피해농어업인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
아. 주민등록등본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법인 인감도장 지참
. 임대차 계약체결
가. 일시 및 장소 : 2024. 4. 1. ~ 4. 5.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층)
나. 임대(계약)기간 : 1년 (동년 12월 30일까지)
다. 임대료는 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으며, 후납시 채권확보에 필요한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는 「매립지등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가. 구획별 간척농지 임대대상 토지조서 및 위치도면은 임차신청 접수장소(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열람가능 하니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임대구역, 토지의 특성 및 영농조건(배수상황 등), 토지위치, 타작물 재배 등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임차신청 하여야 합니다.
나. 화성호 미 담수화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간척지는 정부정책에 따라‘09년 이후부터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시사용으로 임대되는 간척지는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라. 일시사용 계약시 지구별 30%이상 타작물(조사표포함) 전환재배를 적극권장 합니다.
마. 임차신청서, 법인 중복가입 배제각서 및 법인선택 결정서 서식은 임차신청 접수장소에 비치하오니 사전에 수령 후 작성하여 임차신청 시 제출.
바.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 중 경작권을 무단 전대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향후 간척지 임대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 화옹지구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031-412-1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9.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