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4 - 614호
공시송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미등기, 거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보상협의 요청을 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
충 주 시 장
1.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 명칭 :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사업 위치 :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283-3, 주덕읍 당우리 927-17
○ 사업 목적 :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 사업 기간 : 2020. 9. ~ 2024. 12. 31.
2. 보상협의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24.03.13. ~ 2024.03.28.(15일간)
○ 공고장소 :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통지 불가능
○ 보상협의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간
○ 보상협의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충주시 목행산단7로45)
○ 보상협의 방법 : 등기이전서류 구비하여 협의장소 방문 및 계약체결
○ 보상협의 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토지보상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 소유자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사본
· 인감도장 지참
-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시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일반) 1통
·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소유자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사본
· 인감도장 지참
· 실경작확인서(이장확인), 지장물실소유자확인서(이장확인)
※토지보상 및 손실보상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1부만 제출.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해지하시고 보상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043)841-3072,3064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의한 보상협의 요청
3.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은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본 보상계획 통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보상담당자(김선주, 043-841-3072,30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