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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437

 

새울원자력3,4호기건설사업 이주단지(신리지구추가세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가 보상수탁 추진중인 새울원자력3,4호기건설사업 이주단지(신리지구추가세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새울원자력3,4호기건설사업 이주단지(신리지구추가세대) 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토지 98필지, 69,720(공유지 포함)

. 사 업 기 간 : 20149~ 202510(134개월)

.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편입 토지

 

 

소재지

편 입 지 번

필지수

시군구

읍면동

울주

서생

신암

637-3,637-4,638-1,639,641-1,1121-9,1122,1122-6,1123,1124,1125,1126,

1127,1128,1131,1133,1134,1135,1135-1,1135-7,1136-2,1140-2,1141,

1142,1144-12,1144-13,1145-1,1146,1146-1,1146-5,1146-6,1146-10,

1146-11,1146-12,1146-14,1146-29,1146-17,1146-18,1146-30,1146-21,

1146-22,1146-31,1146-32,1146-26,1146-27,1146-28,1147,1148,1149-1,

1150,1151,1152-1,1154-1,1155-19,1155-1,1155-2,1155-3,1155-20,

1155-5,1155-6,1155-8,1155-9,1155-10,1155-21,1155-12,1155-22,

1155-23,1155-15,1155-16,1155-17,1155-18,1156-3,1156-4,1157-1,

1166-11,1166-12,1166-13,1166-9,1166-14,1592-15,1592-16,1592-3,

1592-8,1592-17,1592-12,1594-2,1594-8,1594-3,1594-9,124-1,127-2,

134-2,134-5,134-6,134-7,195,195-5,195-6

98필지

필지 총계

 

98필지

 

. 새울원자력3,4호기 건설사업 이주단지(신리지구추가세대) 조성사업

편입토지 지번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전화 및 팩스번호 : 061-338-6145, FAX 061-338-6169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전 화 : 052-204-1411

울주군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4. 05. ~ 2024. 04. 22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20240422까지 열람 장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5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1-338-6145, FAX : 061-338-6169]

 

 

20240405

 

 

사 업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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