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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2415

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함안군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수탁한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운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29.3 HA

. 사 업 기 간 : 20230701~ 20251231

. 사 업 시 행 자 : 함안군

. 수 탁 사 업 자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필지수

··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268-12, 514-19, 514-20

3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우편번호 52041)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580-0333, FAX 055-585-7590

. 경상남도 함안군 건설교통과(농업기반)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함안군청)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3. 29. 2024. 04. 12.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41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0530일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5-580-0333, FAX : 055-585-7590]

 

 

2024329

 

 

수 탁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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