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4-13호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북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 이천지사장
다. 사업기간 : 2022년~ 2026년
라. 사업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북내면 일원
마. 수혜면적 : 554.7ha(신규 376.3ha, 보강 141.6ha(여주시 보충구역 포함), 기설 36.7ha)
바. 사업비 : 46,228백만원
2. 보상대상 토지 등 명세 |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공사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라.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금액통보→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보상금 지급 ( ※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 재결→ 보상금 공탁)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주민추천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장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도지사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계획 및 열람기간 및 장소 : 2024. 4. 4.∼2024. 4. 18. |
가. 열람기간 : 2024년 4월 4일~4월 18일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 031-887-7502, 031-887-7538)
5.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