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4-7호
임시사용 신청공고
화옹․시화지구의 방수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시사용 계획
대상지구 | 임대계획 | 사용기간 | 비 고 | |
구획수 | 면 적(㎡) | |||
계 | 74 | 11,882,905 | | |
시화지구 | 59 | 4,954,000 | 1년 (단년생작물에 한함) | |
화옹지구 | 15 | 6,928,905 |
2. 신청자격
가. 신청 대상자
◦ 해당사업 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2023년도 계약법인에 한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4항1호에 따름.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4. 11. 30.까지
3. 임시사용 신청
가. 공고기간 : 2024. 4. 11. ~ 4. 19. (7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4. 15. ~ 4. 19. (5일간)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층(시설관리부)
4. 구비서류
가.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라. 조합원 명부 1부.
마. 조합원 모두 농업인 확인서류 1부.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1)
5. 관련도서 열람
가.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나. 열람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층(031-412-1436)
※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구획별 면적조서
6. 유의사항
가. 모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소속 구성원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임시사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양수장 등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사용시 수도작외작물(조사료 포함) 재배를 적극 권장 합니다.
라. 임시사용료 감면은「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향후 임시사용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박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