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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4-7


임시사용 신청공고

 

화옹시화지구의 방수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8조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시사용 계획

 

대상지구

임대계획

사용기간

비 고

구획수

면 적()

74

11,882,905

 

 

시화지구

59

4,954,000

1

(단년생작물에 한함)

 

화옹지구

15

6,928,905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해당사업 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023도 계약법인에 한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41호에 따름.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4. 11. 30.까지

3. 임시사용 신청

. 공고기간 : 2024. 4. 11. ~ 4. 19. (7일간)

. 신청기간 : 2024. 4. 15. ~ 4. 19. (5일간)

.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시설관리부)

 

4. 구비서류

.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1.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

. 조합원 명부 1.

. 조합원 모두 농업인 확인서류 1.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1)

5. 관련도서 열람

.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 열람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4(031-412-1436)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구획별 면적조서

 

6. 유의사항

. 모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소속 구성원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임시사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양수장 등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임시사용시 수도작외작물(조사료 포함) 재배를 적극 권장 합니다.

. 임시사용료 감면은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향후 임시사용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박탈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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