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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4 - 26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획을 공고 하오니, 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리자)는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물건 누락 등 변동사항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증석리, 개정면 옥석리 일원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 사업기간: 20232027(5개년)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홈페이지 에서도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기간: 2024. 4. 8.2024. 4. 23.(14일 이상)

.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객지원부(063-440-5723) 또는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602)

. 열람 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의신청 방법은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 군산시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6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보상시기는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의 절차

 

 

. 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 성립시)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 내지 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편입대상 토지 : 세부 내역은 붙임과 같음

 

7.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객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440-5723(FAX 063-463-8426)]

 

 

202448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직인생략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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