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4 – 30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산시로부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신청에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4. 9.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 사 업 명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열람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063-454-2813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객지원부(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063-440-5723
□ 의견제출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 64번지 임야 611㎡ 총 3필지(1,421㎡)
- 토지소유자 : 채*병(주소 : 군산시 성산면 도암길 **-**)외 4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