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4 - 52 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사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지 번 | 기 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산38-1, 1130-5, 1130-6, 산214-4, 707-11, 1155-2, 산124-1, 산127, 산127-2, 산134-7 | 17기 |
2. 개장 대상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7기
3. 개장사유 :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지구 내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 납골당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5)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 년 04 월 22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