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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공고 제2024 - 27 

 

보상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하는 호덕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4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호덕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사업의 위치 : 전남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 일원

사 업 기 간 : 2024. 2. 2024. 12.(1개년)

 

2. 토지조서의 내용

전남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 689-13 9필지

(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4. 24. 2024. 5. 8.(15일간)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수자원관리부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1층 수자원관리부

- 전화 및 팩스: [:061-830-2255, FAX:061-832-7054]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보상의 시기·방법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9)

개인별 보상대상 시기,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의 절차

보상협의 :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협의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계약체결 : 보상협의 성립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토지수용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에 의합니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업자추천(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830-2255, FAX:061-832-7054]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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