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2024–73호
공 시 송 달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3. 공고기간: 2024.05.03. ~ 2024.05.17.(15일간)
4. 공고사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등 불명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5. 협의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협의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7. 협의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이 산정한 보상액으로 협의
8. 보상의 시기․방법․절차․금액
- 소유권 이전등기 시 입금의뢰 통장에 협의된 보상액 현금 입금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이 나오도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입금의뢰 통장사본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10. 공시송달 대상자 및 보상액 내역: 별첨
11.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보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041-330-3571 이연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수취인폐문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