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

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202473

 

공 시 송 달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편입된 토지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3. 공고기간: 2024.05.03. ~ 2024.05.17.(15일간)

4. 공고사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등 불명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5. 협의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협의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7. 협의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이 산정한 보상액으로 협의

8. 보상의 시기방법절차금액

- 소유권 이전등기 시 입금의뢰 통장에 협의된 보상액 현금 입금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1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이 나오도록)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입금의뢰 통장사본 1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10. 공시송달 대상자 및 보상액 내역: 별첨

11.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보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041-330-3571 이연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4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수취인폐문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