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구미김천지사 공고제2024-8호 | |||||||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변경) | ||||||||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기간 내에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1.사업의개요 | 사업의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봉산면 신리 일원 | ||||||
사업의명칭 |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
사업의규모 | 배수장 신설 2개소, 배수문 4개소(신설 3개소, 기설 1개소) | |||||||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 | |||||||
사업시행자의명칭 및주소 | 사 업 시 행 자 : | 김천시(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
보상업무수행자 :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
보 상 사 무 실: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4-712-344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 |||||||
2.보상대상 물건 |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열람장소에비치 - 김천시 및 공사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게재 -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에서 편입토지 지적도 조회 가능 | |||||||
3.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 ①열 람 장 소: | 김천시 건설도시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4-712-3442) | ||||||
②열람및이의신청기간: | 2024.05.31. ~ 2024.06.13.(14일 이상)까지(당초) 2024.05.31. ~ 2024.06.14.(14일 이상)까지(변경) | |||||||
4.보상의시기ㆍ방법및절차 | ||||||||
구분 | 일자 | 주요내용 | ||||||
감정평가 | 2024.06.17. ∼ 2024.07.01. |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및같은 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감정평가법인 등 3인(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모두감정평가법인을추천하지아니하거나시․도지사또는토지소유자어느한쪽이감정평가법인을추천하지아니하는경우2인을선정하여토지등의평가를하고,감정평가법인을추천할경우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는보상계획열람만료일로부터30일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추천할수있으며,토지소유자는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해당하는소유자와토지소유자총수의과반수동의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추천서(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희망하는감정평가법인1인만 가능)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농어촌사업부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
보상액산정 및통보 | 2024.07.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68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에따라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평가액의산술평균치를기준으로산정합니다. | ||||||
보상협의및 계약체결 | 2024.07.08.∼ | 보상협의는토지소유자및권리자개별로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및계약 관련안내문포함)를발송하는방법으로하고, 협의가성립된경우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보상비지급 청구및 지급방법 | 2024.07.08.∼ | 보상금지급은계약서를체결(토지와 건물의경우소유권이전등기완료)하고청구자개인예금계좌로입금합니다. | ||||||
①상기보상계획은사업여건에따라계획일정이다소변경될 수있습니다. ②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들에대하여개별통지하며주소나거소불명으로인하여통지를받지 못한자에대하여는이공고로대신합니다. | ||||||||
2024. 06. 11. | ||||||||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구미·김천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