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원주농어촌사업부 공고 제2024-08호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열람
강원도 고시 제2023-494(2023.12.28.)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5. 30.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섬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외 3개리 일원
❍ 사 업 기 간 : 2023. 12. ~ 2026. 12.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2. 편입 토지
❍ 편입토지 지번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산84-2
❍ 편입 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위 편입 토지상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유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기간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 (033)749-1655】
❍ 열람기간 : 2024.05.30.~2024.06.14(15일간)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강원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각1인씩)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인감날인 | 전화번호 | 추천업체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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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절차 안내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 협의→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열람 시 신분증 지참)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를 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