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침적용)
- 제4조(공사의 책무)
-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 제6조(책임관의 지정)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7조 (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
- 제8조 (신고 상담·접수)
- 제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 제10조 (신고의 조사·처리)
- 제10조의2 (보호·보상제도 안내)
- 제11조 (신고의 취하)
- 제12조 (신고의 종결)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13조 (비밀보장)
- 제1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5조 (불이익의 추정)
- 제16조 (신변보호)
- 제17조 (책임의 감면 등)
- 제18조 (협조자 보호)
- 제19조 (징계 등)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 제20조 (포상 및 보상)
- 제21조 (보상심의위원회)
- 제22조 (심의의결)
- 제23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등)
- 제25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26조 (보상금의 지급 등)
- 제27조 (지급제한)
- 제28조 (지급방법)
- 제29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부칙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