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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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41 | ||||||||||||
전화번호 | 053-320-0787 | 작성일 | 2021-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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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1–5호
공 시 송 달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협의 내용 2. 보상액 내역 : 붙임 참조(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액 내역조서)3.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공고기간(14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보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053-320-0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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