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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이해관계자 - 공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력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안전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협력사가 공사와의 관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공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직원 - 공사 내 타 신고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인권피해
장애ㆍ성별ㆍ나이ㆍ병력 등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 침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또는 간접적인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행위 신고 안내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행위여부 판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등 상담·문의
침해행위 신고
인권침해 행위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 처분 조치 요구

* 인권 침해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인권피해신고서’ 작성 후「인권피해 신고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우편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인권피해신고센터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실 인권피해신고센터
온라인접수
공사 홈페이지 인권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신고자 보호

  • 신고자, 협조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차별금지

인권피해신고센터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 (처리절차) 신고·접수 → 침해행위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 등 처분요구 → 피해자·신고자 대상 조사결과 안내
  • (행위자 처벌) 인권침해 행위로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 (피해자 보호) 신고자 보호, 법률·심리 상담 지원 등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SG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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