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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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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재원

  • 정부출연금
  • 법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

기금의 용도

  •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및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의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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