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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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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기금사업 개요

농지은행사업

2020년 기금사업개요 : 사업별, 사업내용, 지원기준을 제공하는 표
사업별 사업내용 지원기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 - 매입대상 : 농지(전, 답, 과수원)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 매입가격 : 감정가액
  • - 환매가격 : 감정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 임대기간: 7년(경영평가 후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 임대료 : 농지 -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한 금액. 농업용시설물 - 매입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보유·관리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
  •  - 농가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은퇴) 맞춤형 지원
  •   ('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통합·운영)
  • - 농지매매 : 1.0%, 11~30년
  • - 매입가능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 3.3㎡당 40,661원→ 초과금은 자부담
  • - 생애첫농지취득 지원 : 3.3㎡당 83,967원→ 초과금은 자부담
  •  · 농지임대차 : 무이자 5~10년
  •  · 농지교환·분합 : 1.0%, 10년이내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 답, 과수원)
  •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단, 매수청구농지는 공시 지가 적용)
  • - 매입농지활용 : 장기임대 임대기간 : 5년
  •   (5년 단위로 이용실태 평가후 재계약)
  • - 임대료 : 주변 시세 등을 감안, 임차인과 합의 결정
  •  · 선임대후매도 :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후 매도
  •  · 농업스트타업단지조성 : 농업기반 정비하여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후 매도
농지연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보장
  • - 지원대상 : 농지소유자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 - 융자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 - 상환기간 : 사망 등 연금지급 종료 사유 발생시 농지연금 채무액 현금상환 또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상환

대단위농업개발

2020년 기금사업개요 : 사업별, 사업내용, 기금투자대상을 제공하는 표
사업별 사업내용 기금투자대상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방조제 축조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규모화 된 우량농지를 조성하거나,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공급,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 정비(화옹, 시화, 영산강 Ⅲ-1·2, 영산강Ⅳ, 금강Ⅱ, 금강 영농편의, 홍보, 서산A지구) 농지조성사업 또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
새만금지구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방수제를 축조하여 농업용지, 농촌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조성 및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유지관리 등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
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농식품 수출전초기지로 활용할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020년 기금사업개요 : 사업별, 사업내용, 지원기준을 제공하는 표
사업별 사업내용 지원기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
  •  - 해외진출 및 정착지원
  •  - 영농지원센터 운영
  •  - 융자지원 관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 곡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기업의 정착 및 기반마련 융자지원
  •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권 취득 및 소요 시설 설치·운영 자금 등
  • - 사업형태 : 곡물확보형/농산업해외진출형
  • - 융자금리 : 1.5%~2.0%
  •  · ‘곡물확보형’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으로서 곡물류 생산,유통을 수행하는 경우는 융자금리 연 1.5%
  •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기타경상사업

2020년 기금사업개요 : 사업별, 사업내용을 제공하는 표
사업별 사업내용
농지종합정보화
  •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 및 정책자료로 활용
  •   -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   -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관련 공간정보를 DB구축하여 농정자료로 활용
  • 농업진흥지역 지속관리
  •   -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시조사체계 구축
간척농지활용지원
  •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 및 간척농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 대규모 농어업회사 지원
  •   - 간척농지 염농도 모니터링
  •   - 간척농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
간척농지영농편의
  • 기금으로 조성된 간척농지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   - (용수관리) 농업용수의 적기 공급, 한해·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   - (수질관리)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   - (시설물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개보수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 농지의 상시조사 및 농지정보 수집 분석 제공하며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
  •   - (농지상시관리조사)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조사 분석하여 체계적 농지관리체계 구축
  •   -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제공) 농지가격임차료 정보 수집 분석으로 신규진입농 및 청년농에게 정보제공
  •   - (지자체 교육 및 법률컨설팅) 농지담당공무원대상 농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
  •   - (농지은행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농지은행사업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농지 종합정보 관리체계 정립
  •   - (농지은행사업 제세공과금)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원
  •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지정책 등에 관한 법적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맞춤형농지지원
  • 농지의 상시조사 및 농지정보 수집 분석 제공하며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
  •   - (훼손농지복구) 매입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 (농업스트타업단지조성) 청년농을 대상으로 유휴농지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농지제도개선홍보
  • 일선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전문성 제고
  • 농지의 건전한 소유·임대차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농지이용관리지원
  •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기금운영비

2020년 기금사업개요 : 사업별, 사업내용을 제공하는 표
사업별 사업내용
기금관리비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인건비, 경비)
사업운영비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비, 조성토지관리처분비(임대관리비, 매각관리비, 매각대징수비, 일시위탁경작비 등),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지원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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