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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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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지원 절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상세내용 있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상세내용 있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을 사업주관부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원(농지매도)신청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농지매입, 임대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환매포기시 매도, 임대를 합니다.

맞춤형농지지원(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맞춤형농지지원(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절차(PC용) - 다음 설명 참조 맞춤형농지지원(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절차(모바일용) - 다음 설명 참조
맞춤형농지지원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주관부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천 사업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농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매도, 임대신청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농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임차료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매입, 임차신청 매입대금, 임차료 납부시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매도, 임대해 줍니다.
농지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간에 농지교환, 분할이 이뤄집니다.

맞춤형농지지원(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맞춤형농지지원(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절차 (PC용) - 다음 설명 참조 맞춤형농지지원(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절차 (모바일용) – 다음 설명 참조
맞춤형농지지원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주관부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천 사업정산을 신청하면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사업시행자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매도신청을 하고 농지소유자는 매매대금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임차신청 임차료 납부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임대를 하게됩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상세내용 있음 농지연금 상세내용 있음
농지연금 절차입니다.
사업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사업과에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내어주면 고령농업인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금신청 및 농지제공(근저당설정)을 하면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지급을 한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상세내용 있음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상세내용 있음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주관부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사업정산을 하고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융자심의회에 융자심사부의안상정을 하고 융자심의회에선 융자대상자결정을 하게됩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신청 융자원리금납부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융자약정체결을 하게됩니다.

융자금 지원절차

융자금 지원절차 상세내용 있음 융자금 지원절차 상세내용 있음
융자금 지원절차 입니다.
기금에서 융자심의회에게 대여해주고 융자심의회는 이를 기금에 상환합니다.
융자심의회는 지원대상자에게 농지거래약정을 하고 지원대상자는 융자심의회에게 임대료 지급 융자원리금을 상환합니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상세내용 있음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상세내용 있음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주관부서(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과)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통보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내역제출, 자금지원계약체결, 월별자금청구를 합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월별 자금교부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부서에게 사업정산을 합니다.
사업주관부서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정산내역 통보를 합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 체결 통보를 합니다.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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