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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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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농지정보화사업

목적

  •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처리와 대민서비스 질 향상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관련 공간정보를 DB구축하여 농정자료로 활용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사업내용 정보화를 통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지원
사업기간 ‘90 ~ 계속
총사업비 ‘22년까지 기 투자액 600억원
사업규모 230개 시·군·구(읍·면·동 포함)
재원 민간보조 100%(농지관리기금)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계획승인, 관련제도 정비, 예산확보 등
  • 지방자치단체 :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농지관리업무, 자료정비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등
농지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상세설명 있음 농지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상세설명 있음
농지정보화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중앙부처간 연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수립, 관련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총괄관리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총괄관리를 수행합니다.
시·도청에서는 시·군·구에 세부지참을 시달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농정담당자가 시스템운영(농지관리업무)을, 전산담당자는 서버관리를, 지적담당자는 지적관리를 수행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P/G개발 및 DB 구축) 시스템교육 등 운영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농지관리처 농지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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