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임
납입대상자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대상 제외
농지법 부칙 제7조(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