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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조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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