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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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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부과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결정권자 임
  •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

납부통지

  •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 및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함

납부기한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 ※ 사전납부제: 농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2016. 1. 21. 시행)

납부방법 : OCR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 선택

  • OCR지로 납부 : 전국금융기관 창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OCR지로용지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https://fpc.ekr.or.kr) 접속 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BC·KB·신한·삼성·하나·우리·농협카드 결제 가능)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조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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