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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방법

  •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일부터 허가 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시기

  •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30% 이상을 인·허가 등 전에 미리 납부
  •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함

보증서(납입보증보험증서 등) 제출

  •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증서등을 관할청에 예치
  • 보증기간은 분할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함

분할납부 승인 취소 및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 (취소) 분할납부 의무자가 예치기한(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분할납부 취소·통보, 농지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 징수를 함
  • (가산금 부과)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3%를 부과하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을 부과함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조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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