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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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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환급

환급사유

  • 농지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납부의무자가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결정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 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제4호(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농지법시행령」제51조 제2항 각 조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 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급절차

①환급대상자: 취소신청→ 관할청(허가청) ②관할청(허가청): 환급결정통보→환급대상자, 관할청(허가청):환급결정내역통보 →한국농어촌공사 ③환급대상자:환급신청→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농어촌공사:환급→환급대상자 ①환급대상자: 취소신청→ 관할청(허가청) ②관할청(허가청): 환급결정통보→환급대상자, 관할청(허가청):환급결정내역통보 →한국농어촌공사 ③환급대상자:환급신청→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농어촌공사:환급→환급대상자

환급구비서류(양식)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조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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