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 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제4호(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농지법시행령」제51조 제2항 각 조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 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