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미래 해외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융자조건
-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지원횟수(제한 없음)
- 대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자부담 50% 이상), 지원횟수(3회로 제한)
-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양국 간 농업분야 투자유치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농산업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의 수출·투자·해외진출 확대 도모
프로그램
- 양국의 농업 투자지원 관련 정책제도 공유
- 양국 농산업 기업의 사업현황 및 성공사례, 투자제안 발표
- 해외진출 관심기업과 현지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상대국 현지의 대규모 국제농업전시회와 연계하여 행사 추진
- ※ 2018 한-러 농식품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 ※ 2019 한-러 농업협력포럼, 한-우즈벡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대상기업
- 해당국과 진출에 관심이 많은 농업관련 업체 중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온실 등), 영농, 축산,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수산업 제외)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우리 농산업 기업의 농기자재, 농기계·설비 등의 현지 실증시험 및 적응성검정,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부담 완화 기여
지원대상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농기자재 |
-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
농식품가공 |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
연구개발(R&D) |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
기타 |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극동 영농지원센터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위해 국내 농산업기업의 사업단계별(진출초기-정착-판로확보 등) 컨설팅 및 농업기술지원과 對러시아 정부의 교섭창구 역할 수행
주요업무
- 러시아 극동지역 영농 및 법률, 행정 정보조사 및 제공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파종면적 및 수확량, 국내반입량 등 현황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영농 및 농기계·설비 점검 기술지원
- 국내 농자재 반입 통관 및 농작물 수출(국내반입)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문의 및 안내
- 극동영농지원센터 센터장 정희익, 행정·기술지원실장 정세영(+7-423-431-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