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는 피고발인 최승호씨가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위반으로 2016. 11. 초순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26-3, 33(58의 5, 22㎡) 토지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관목을 식재하고, 2008. 7.경 및 2016. 12.초순경 각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어 농어촌정비법위반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단체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바에 의하면 귀 농어촌공사의 담당 직원이 제이플러스 모델과 단합한후 보복성으로 농어촌정비법위반(https://blog.naver.com/man4707/221478282449)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부장을 징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