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공사 예천지사에 신청한 농지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예천지사, 농지은행처)에 확인 및 협의 결과 농지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제도의 취지등을 감안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최종결론이 나오는 대로 귀하께 예천지사에서 직접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해당부서 담당자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해당 건은 업무담당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오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에게 민원업무에 대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최대한 친절히 하여 민원인들께서 오해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권고 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직통전화 안내 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 061-338-6611(문석기, skmoon@ekr.or.kr) 민원직통전화(본사) : 061-338-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