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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우리 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공사 갑질신고마당(2회, ‘19.11.22, 11.25)에 제출한 민원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 2AA-1911-608930(2019.11.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 원 내 용 요 약 󰊱 농지연금지원에 대하여 본사가 아닌 예천지사에서 검토하게 된 경위는? 󰊲 예천지사로 바뀌었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유는? 󰊳 갑질 신고의 피신고인(예천지사)이 최종적인 검토와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처분인지? 󰊴 경험이 없는 예천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 본사에서 처리토록 감사실 차원에서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 타 사례와 달리 민원인의 농지연금 신청 건에 대해 유독 법적검토, 국토부의 평가의뢰 장기간의 시세조사를 하며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 갑질신고에 대해 지사에서 감사실과의 사전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오는 것이 귀사의 프로세스상 합당한 것인지? 1. 위 민원내용 󰊱󰊲󰊳󰊴󰊵󰊶 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는 농지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건 처리와 관련하여 농지연금사업을 총괄하는 농지은행처(농지은행처)와 수차례 협의․검토한 결과 이건은 지원여부 판단 및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예천지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건 지원과 관련하여 ‘19.11.12자 민원 답변(‘19.11.4. 제기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우리공사 예천지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천지사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귀하의 지속된 요청에 추가적으로 본사부서와 수시 협의․검토를 하였으나,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본사(감사실, 농지은행처)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공사 예천지사에서 검토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내용 󰊷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이건 농지연금지원과 관련하여 메일(skmoon@ekr.or.kr)로 송부(2회, ‘19.11.6, 11.11)하여 지사로 전달을 요구한 내용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예천지사에 전달하여 지사에서 민원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를 답변한 사항으로 업무절차 관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 감사총괄부 문석기 차장(061-338-6611, skmoon@ekr.or.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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