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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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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전년도(2019년) 2월경에 제출하여, 약 1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은커녕,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등의 유선 또는 문서 안내조차 전혀 없습니다. 서류 접수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전화하여 서류접수와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니 전산상 서류 접수가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기관의 권위가 너무나 너무나 높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제공자료를 행정기관이 판단하여 제공하기 싫다고 판단된다면, 1년여 되는 기간동안 통보도 전혀 없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법률을 찾아 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적극 행정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업무처리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우월한 위치에서 행하는 명확한 갑질행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행정기관이기에, 민원인보다 우위에 있어 임의대로 행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혀 아무런 통보가 없다니요! 이렇게 민원인이 아무런 재요구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민원처리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 등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보제공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제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민원인 이름은 권향미(주민등록번호:650123-2******)입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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