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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Re]감사실에서 답변해주세요
  • 작성자 임준현
  • 조회수 383
  • 전화번호 061-338-6611
  • 작성일 2020-02-27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公社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20. 2. 18. 공사 갑질신고마당으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안성지사에 2019.3.12. 토지 매각 낙찰 취소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갑질 행정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실 답변 요구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감사실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2019. 3. 12. 안성지사에 접수하신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5406292)와 관련한 업무처리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안성지사는 2019. 3. 12.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9일이 경과된 2019. 3.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4호, 제11조(정보공개 여부 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청구하신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하고, 같은 날 정보 비공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2. 관계부처 합동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갑질 대상 판단기준에 따라 주장하시는 내용이 갑질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를 거부 또는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부당하게 민원을 응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갑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안성지사는 2019. 3. 20.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할 당시, 귀하와 공사 간 평택지원 2019가합 매매계약체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여서, 청구하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4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귀하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 요청하신 자료(입찰 및 낙찰 취소 업무관련 서류 일체)는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갑질신고마당에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 감사총괄부 (061-338-66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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