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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코로나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요구
  • 작성자 ***
  • 조회수 394
  • 전화번호
  • 작성일 2020-05-27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건의사항을 작성할곳을 마땅히 찾을수가가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있스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것같아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고, 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직원들의 출장이 잦고 또한 체력단력(단합)을 위한 1박2일 모임등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출장의 경우 업무상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다른 기업들의 경우 재택 근무, 화상회의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경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당일도 아닌 1박 2일로 자주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출장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지만 1박2일동안의 출장동안 상급자 및 지역 담당자들과의 저녁 회식 및 타지역 방문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장지에서의 회식을 회사 차원에서 막을수는 없겠지요. 개인간의 문제고 회사입장에서는 하지말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하는 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급자의 지시 및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경우 직원들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시기에 체력단련을 1박2일로 가야하는건가요? 그런 모임에서 혹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코로나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은 문제가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현재 서울 경기권은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로서 현재 시기에 아이를 장기간 맡길수 있는곳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어린아이, 노약자가 있는 가정으로 굉장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출장 및 친목도모를 위한 타지역 방문 회식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회사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직원이 조심하고 감수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단순히 저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다른 가정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 생각합니다. 하여 건의드리고자 하오니 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상의 출장은 어쩔수 없다하지만 체력단력등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로 연기해야하는거 아닌가 쉽네요.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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