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 마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코로나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출장과 이시기에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신 내용은 정부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명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은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