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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현재 12년도 넘은 임차보증금 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 작성자 ***
  • 조회수 189
  • 전화번호
  • 작성일 2022-11-30
  • 첨부파일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야반도주한 임차인이 있어서 그 보증금 문제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다시 보니 13년전 그러니까 2010년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내놓으라는 얘기였네요?? 2010년도 당시 임차인이 야반도주 하면서 저희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만.. 이젠 그걸 입증해 내라는 태도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재판 이전에 조정단계에서 만났던 공사 원고측은 "밀린 임대료로 보증금 전액이 상계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는 말에 바로 조정을 안하고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더군요. 벌써 3번 법정을 들낙거렸고 앞으로도 한두번은 더 가야 할거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뽑느라 관공서, 은행도 다녀야 했구요. 농어촌 공사는 이런거 하는 집단입니까? 이건 모 양X치 나 사X꾼도 아니고.. 농민 어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아닌가요? 10년도 넘은 임차보증금을 내놓으라고요? 일반 서민은 증빙자료 같은거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입니까?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다음에 자료를 추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 후에 여기 게시판과 인터넷 상에 공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청와대 게시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같이 올려보죠.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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